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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에서 청년들의 구직활동 비용부담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취업준비금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신청방법과 지원금을 사용가능한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의왕시 청년 취업활동 지원금 지원사업 썸네일

청년 취업활동 지원금 신청하기

 

지원자격

- 2023년 6월 30일, 주민등록상 의왕시 거주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청년 (1984년 7월 1일부터 2004년 6월 30일 사이)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2023년 4월 ~ 6월 평균)

- 공고일 기준 졸ㆍ중퇴일(최종학력 기준) 이후 2년 이상 경과한 자

- 고용보험 미가입자 및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자

 

※ 재학생 및 휴학생 참여 불가

※ 고용보험 가입자여도 주 근로시간 30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자는 미취업자로 간주(근로계약서 제출 필요)

 

 

-지원제외대상

 

청년 취업활동 지원금 신청하기

 

지원금액

○ 취업활동지원금 50만원 지역화폐로 개별지급(반기별 50만원, 생애 최대 100만원)

 

 

지원금 사용범위

구분 지원가능
구직활동 직접비 학원수강료, 시험응시료, 도서구입 등
구직활동 간접비 교통비, 면접용 의류구입비, 식비 등 포괄적 구직활동 인정

- 사용제한 항목

○ 1종ㆍ2종 자동차 운전면허 학원비

 소설, 잡지류, 만화, 성인물, 음반, 게임 관련 서적 및 물품

 선박 및 항공요금(국외)

 주점, 피부관리소, 레저업소, 당구장, 노래방, 복권방, PC방 등 유흥관련 지출

 상품권, 공과금ㆍ세금납부, 통신비, 보험, 대학등록금, 유학 준비, 상급학교 진학 준비 등

 자산성 물품(PC, 태블릿 PC, 핸드폰 등)

 이 외 구직활동과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비용

 

지급받은 지원금은 추후 사업목적 확인을 위해 증빙이나 소명자료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청년 취업활동 지원금 신청하기

 

 

지원금 사용 시 유의사항

- 구직활동 결과보고서 매월 작성 및 온라인 제출

- 10만원 이상 결제항목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첨부

- 지원금 지급 이후 9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말일 잡아바 사이트에 온라인 제출 (12월 구직활동 결과보고서는 12월 20일까지 제출)

 

 

제출서류

제출서류
(필수)
신청서 및 구직활동계획서 각 1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 3자 제공ㆍ조회 동의서 1부
주민등록 초본 1부
※ 주소 변동사항(최근 10년), 본인 주민번호 뒷자리, 발생일/신고일, 변동사유 포함
주민등록 등본 1부
※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1부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가구원 모두 각 1부
※ 가구원 모두 확인되어야 하며 가구원 모두 확인 가능 시 1부 제출가능
※ 본인이 피부양자일 경우, 부양자의 자격확인(통보)서 제출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상용 피보험자용) 1부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1부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 출신학교, 주민센터 팩스민원신청 등
구직활동 결과 보고서 1부
※ 지원금 지급 이후(9월 ~ 12월) 매월 말일 잡아바 사이트에서 온라인 제출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 기준

※ 주 30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자에 한하여 근로계약서 1부 제출

※팩스 및 이메일 제출 불가하며, 촬영이나 캡처한 파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 pdf, jpg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3년 7월 3일 ~ 7월 28일 18시까지

- 잡아바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

 

※ 신청서에 E-Mail과 휴대전화 번호는 반드시 기재 바라며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의왕시 기업일자리과 일자리청년팀(031-345-27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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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자 발표 및 지급

- 발표일자 : 2023년 8월 14일 예정

- 발표방법 : 개별문자 통보

- 지급일 : 2023년 8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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