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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지금부터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과 신청대상, 금리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 만 19 ~ 34세 청년(계좌 개설일 기준)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미산입
※ 직전 과세 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지원내용
- 은행이자에 더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및 비과세혜택
- 월 40~ 70만원을 적립하면 가입자 소득에 따라 납입액의 최대 6%까지 정부 지원
-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는 경우 펀드 납입액(연 최대 600만원)의 40%를 소득공제(최대 5년)
※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 적용
청년도약계좌 혜택
개인소득 | 본인 납입한도(월) |
기여금 한도(월) | |||
총급여 기준 | 종합소득 기준 | 지급한도 | 매칭비율 | 한도 | |
2,400만원↓ | 1,600만원↓ | 70만원 | 40만원 | 6.0% | 24,000원 |
3,600만원↓ | 2,600만원↓ | 50만원 | 4.6% | 23,000원 | |
4,800만원↓ | 3,600만원 | 60만원 | 3.7% | 22,000원 | |
6,000만원↓ | 4,800만원↓ | 70만원 | 3.0% | 21,000원 | |
7,500만원↓ | 6,300만원↓ | - | - | - |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명칭: 소득+우대금리)
신청기간
○ 2023년 6월 15일 ~ 6월 23일
※ 6월 15일 ~ 6월 21일은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 가능
※ 7월 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기간 운영
가입 가능일 |
6.15(목) | 6.16(금) | 6.19(월) | 6.20(화) | 6.21(수) | 6.22(목) ~ 6.23(금) |
출생연도 끝자리 |
3, 8 | 4, 9 | 0, 5 | 1, 6 | 2, 7 | 모두 가능 |
신청방법
- 취급은행의 앱(App)을 통해서 영업일(오전 9시 ~ 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신청
※ 가구원 확정 관련된 일부 예외사례(관계단절 등) 등은 대면신청 가능
- 취급은행 목록
농협은행 | 신한은행 | 우리은행 | 하나은행 | IBK기업은행 | KB국민은행 |
부산은행 | 광주은행 | 전북은행 | 경남은행 | 대구은행 |
※ SC제일은행은 24년 1월부터 운영 개시
유의사항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이 적용 불가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로 확인되면 납입중지 처리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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