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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사업은 경기도에서 청년들의 행복 추구, 삶의 질 향상 등  목적으로 경기도 내 시와 협업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썸네일

 

 

청년 기본소득 신청하기

 

 

지급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지급대상으로 선정

 

 

지원금액

○ 분기별 25만원 지급(최대 4분기 지원)

※ 기초생활 수급자에 한하여 일시금 지급(수급자증명서 필수제출)

※ 지급된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기한 내 미사용 시 소멸됨(시흥, 군포, 과천은 5년)

 

 

지급일정

분기별 연령 기준일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신청 기간 심사ㆍ선정 기간 지급일
3분기 23.07.01 98.07.02 ~ 99.07.01 23.09.01 ~ 10.02 23.09.14 ~ 10.10 10.20
4분기 23.10.01 98.10.02 ~ 99.10.01 23.11.01 ~ 11.30 23.11.14 ~ 12.08 12.20

※ 지급일은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음(시군별 사이)

 

 

지급방법

- 시군 지역화폐(카드, 모바일, 지류 등)

※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 사용지역 같은 경우 주민등록 초본 상 주소시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이며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만 사용가능(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신청방법

- 분기별로 정해진 신청기간 내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잡아바 어플라이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청년 기본소득 신청하기

 

 

신청절차

① 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지난 분기 소급을 위해 22년 4분기 ~ 23년 2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 기타 인적사항 작성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③ 신청정보 작성

- 주민등록 초본(2023년 6월 1일 이후 발급본) 첨부 또는 마이데이터 기능을 이용하여 초본 자동제출

-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기초생활소급자 증명서(23년 6월 1일 ~ 6월 30일 발급본) 첨부

 

 

제출서류

제출서류
(필수 / 선택)
[필수] 주민등록 초본(6월 1일 이후 발급본)
※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
※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주소변동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필수]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23년 6월 1일 ~ 30일 발급본) (해당자에 한하여)
[선택]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한 경우 위임장, 증빙서류 제출
① 대리인이 부모님 :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② 대리인이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 형제 : 주민등록등본

 

청년 기본소득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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