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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사업은 경기도에서 청년들의 행복 추구, 삶의 질 향상 등 목적으로 경기도 내 시와 협업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급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지급대상으로 선정
지원금액
○ 분기별 25만원 지급(최대 4분기 지원)
※ 기초생활 수급자에 한하여 일시금 지급(수급자증명서 필수제출)
※ 지급된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기한 내 미사용 시 소멸됨(시흥, 군포, 과천은 5년)
지급일정
분기별 | 연령 기준일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 기간 | 심사ㆍ선정 기간 | 지급일 |
3분기 | 23.07.01 | 98.07.02 ~ 99.07.01 | 23.09.01 ~ 10.02 | 23.09.14 ~ 10.10 | 10.20 |
4분기 | 23.10.01 | 98.10.02 ~ 99.10.01 | 23.11.01 ~ 11.30 | 23.11.14 ~ 12.08 | 12.20 |
※ 지급일은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음(시군별 사이)
지급방법
- 시군 지역화폐(카드, 모바일, 지류 등)
※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 사용지역 같은 경우 주민등록 초본 상 주소시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이며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만 사용가능(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신청방법
- 분기별로 정해진 신청기간 내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잡아바 어플라이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신청절차
① 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지난 분기 소급을 위해 22년 4분기 ~ 23년 2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 기타 인적사항 작성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③ 신청정보 작성
- 주민등록 초본(2023년 6월 1일 이후 발급본) 첨부 또는 마이데이터 기능을 이용하여 초본 자동제출
-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기초생활소급자 증명서(23년 6월 1일 ~ 6월 30일 발급본) 첨부
제출서류
제출서류 (필수 / 선택) |
[필수] 주민등록 초본(6월 1일 이후 발급본) ※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 ※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주소변동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
[필수]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23년 6월 1일 ~ 30일 발급본) (해당자에 한하여) | |
[선택]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한 경우 위임장, 증빙서류 제출 ① 대리인이 부모님 :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② 대리인이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 형제 : 주민등록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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